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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5누5988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22. 의결 제2015-327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별지...

이유

... 위반기간 적용 고시 하도급대금(A) 위반금액 이 사건 위반금액은 위 1.다.

1).가), 나)의 지연이자 29,093,000원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92,775,000원의 합계(부가가치세 포함)이며, 해당 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이다. (B) 위반비율(B/A) 2013.1.1.~2013.5.21. 제2012-43호 46,947,933 54,130 0.11% 2013.5.22.~2014.11.30. 제2013-1호 133,672,120 329,386 0.2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 위반행위 유형의 부과점수 16점(40×0.4), 위반금액의 비율(0.12%, 0.27%)의 부과점수 8점(40×0.2), 위반행위 수(1개)의 부과점수 8점(40×0.2), 과거 법위반 전력의 부과점수 8점(40×0.2)으로 합계 40점이다. 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표6> (단위: 천 원) 적용 고시 하도급대금×2(A) 부과점수 과징금부과율(B) 기본산정기준(A*B) 제2012-43호 93,895,866 40 1% 938,958 제2013-1호 267,344,240 40 3% 8,020,327 나) 조정 산정기준 과징금 고시

Ⅳ. 2. 다.

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착수보고 전 자진 시정하였으므로 40%를, 3대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15%를 감경하고, 과징금 고시

Ⅳ. 2. 마.

의 규정 과징금 고시 Ⅳ.2. 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으로 본다.

(1)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

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위반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 3배 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표7> (단위: 천 원) 적용 고시 기본산정기준 감경률 감경 후 위반금액의 3배 부가가치세 포함 조정 산정기준 제2012-43호 938,958 △55% 422,531 178,629 178,629 제2013-1호 8,020,327 △55% 3,609,147 1,086,973 1,086,973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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