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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44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7(1)행,53;공1979.6.15.(610),11861]
판시사항

법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대지가 도시계획법상의 풍치 및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풍치 및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금지 및 제한 때문에 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내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원고, 상고인

중앙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수행자 이영휘, 이만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한남동 11의 133 토지 1,139평 7홉, 같은 동 11의 32 토지 247평은 도시계획법상 풍치 및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서도 건축법시행령 제144조 제145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상 풍치 및 미관지구안의 대지상에서도 자연적인 풍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않는 한 법 소정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등의 제한범위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풍치 및 미관지구내에 위치한다는 사유만으로서 곧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 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토지들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미관 및 풍치지구로 지정된 까닭에 도시계획법 제4조 ,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의 하나인 주택건축용으로 하기 위한 위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위 토지상의 건물 신축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경우만 할 수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144조 , 제145조 에 의하면 풍치 및 미관지구내에서의 건축행위는 자연적인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 형질변경, 위치, 환경등 통상외의 상당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자연적인 경관을 해치면서 대지화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등 행위는 위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토지를 자연적인 경관 그대로 존치함이 이건 토지 지구를 도시계획상 풍치 및 미관지구로 지정한 목적에도 합치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법인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위의 금지 내지 제한 때문에 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4호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내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 된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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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10.24.선고 78구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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