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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73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 무면허 운전을 3차례나 반복하고, 개인 승용차에 사용하기 위해 휘발유를 가져가 이득을 취하고, 차량용 블루투스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2.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2.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상배임의 피해액(약 30만 원)이나 절도 피해액(약 16만 원)이 중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업무상배임죄 피해액 등(35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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