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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53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 원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지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마지막 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5, 6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9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1 내지 47번 기재 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병과),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9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48 내지 1756번 기재 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병과),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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