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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09 2020고단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0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C 부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위치한 도로는 직진신호가 내려져 있어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고, 더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사고당시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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