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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6 2016고단398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 2016고단398] 피해자 C(여, 59세)과 피해자 D(여, 88세)는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친형수인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5. 22:0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팔꿈치로 부엌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2. 5. 22:4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뭐 하러 남의 집에 들어 오냐,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들 : 2016고단121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 15:00경 보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49세)과 각 1만원씩을 내 윷놀이를 하여 패한 사람이 노래방 비용을 내기로 하였는데 그가 윷놀이에 지고도 돈을 내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배면 선배답게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아래 어금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9세)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앞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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