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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합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2:5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D’ 소속 피해자 E(56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리시 아치울길을 향해 가던 중 택시가 구리시 아차산로 226 강변북로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를 세워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위험해서 세울 수 없으니 조금만 참아달라’며 거절하자,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입법취지(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 및 사건 당시 택시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 중이어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사정(수사기록 19면 참조)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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