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4.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5천만 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5억 3천만 원은 2017. 3. 2.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잔금지급기일 이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제3자 소유의 가건물을 제거하고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필하여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억 2천만 원 및 위약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가건물의 철거는 이 사건 계약상 피고가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고, 그와 같은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판단
피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의 가건물 철거 및 가등기 말소 의무가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에 피고의 가건물 철거 및 가등기 말소 의무가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② 위 계약 제3조는'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