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2011. 7. 25. 경 영도 파 조직원들 과의 대치에 따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와 특수 협박죄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25. 경 영도 파 조직원들 과의 대치에 따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의 점과 특수 협박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추징에 관한 피고인 B의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46,000,000원을 추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양형에 관한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