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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324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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