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6노76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 E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떨어뜨린 신용카드를 주웠을 뿐이고 피해자 E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판결에는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2. 판단

가. 강간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 E는 노래방 도우미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5번 룸으로 불러 처음 2 시간은 노래방 업주 L과 동석하여 술을 마셨고, 나머지 2 시간은 피해자 E과 단 둘이 있었다.

피고인은 마지막 24분 정도를 남기고 피해자 E에게 키스하며 피해자 E의 남방 단추를 풀려고 하였고, 피해자 E은 남방 윗부분을 잡고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힘으로 잡아 뜯어 세 번째 단추가 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남방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다리를 끌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 E의 상체를 누르며 바지를 벗기고 스타킹과 팬티는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 E의 양쪽 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반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