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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노337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2017. 1. 11. 자 탄원서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원심판결은 명백한 오심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위 탄원서에 심신 미약의 주장을 철회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만으로는 당초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의 제출 및 공판절차 진행을 통해 적법하게 주장한 심신 미약의 주장 부분이 명백하게 철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2011. 2. 24. 선고 2010도 15130 참조)]. 2. 판단

가. 심신 미약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콜라텍에서 만난 피해자의 손목을 억지로 잡아당겨 모텔 객실로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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