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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1338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0.자 2014회확948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케이제이티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등 주식회사 케이제이티(이하 ‘케이제이티’라 한다)는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3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0. 케이제이티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케이제이티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조영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등 주식회사 조영(이하 ‘조영’이라 한다)은 2013. 9. 17.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9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8. 조영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조영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다. 조사확정재판의 경과 1) 피고는 케이제이티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36,427,635원(미확정 구상금 채권 원금 175,000,000원 구상금 이자채권 12,235,615원 전기료 납부로 인한 부당이득채권 21,362,020원 물품납품대금 채권 27,830,000원)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신고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피고는 2014.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확948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3) 위 법원은 전기료 부담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 27,678,566원과 물품납품대금채권 27,830,000원(다만 조영이 원고에 납품한 통합지주 7세트에 대한 부착대 와이어 하자보수와 동시이행하여야 함)에 대하여만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채권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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