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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2440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에게 방화셔터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아직까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4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2016. 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6. 3. 28.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위 회생절차의 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회생절차 외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피고가 2016. 2.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03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6. 3. 28.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사실, 2016. 9. 9.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 주장의 채권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위 채권이 채권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사건속행청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의 속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진행함을 밝혀둔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 제118조, 제131조 등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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