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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5가단122136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연체 임료 및 부가가치세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는 2011. 10. 6. 원고로부터 남양주시 C 지상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임대료 300만 원(다만, 2011. 10.분 임대료는 150만 원), 임차기간 2011. 10. 6.부터 2013. 10. 5.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후, 2012. 3.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에서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인증을 받았다

(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2. 7.경 D 등 제3자에게 이 사건 식당을 전대하여 D, E, F 등이 순차로 2015. 8. 31.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와 별개로 피고는 2012. 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에 인접한 남양주시 G 지상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매점을 직접 운영하였다

(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 피고는 2014. 3. 30. 임대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아래와 같은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상기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협의하여 임대기한 연장을 아래의 조건으로 시행한다.

임대차계약의 위치 : 남양주시 G 건물 앞 및 C 건물식당에 한한다.

원, 피고는,

1. 기 계약된 계약서에 의한 공증서와 여히 계약이 2014. 3. 30.로 만료되었으므로, 새로이 연장 협의한다. 만료일 기점 3년간(2017. 3. 29.까지) 연장한다.

4. 보증금 총액 1억 원(식당 : 6,000만 원, 매점 : 2,000만 원, 인상분 : 2,000만 원⇒ 2014. 3. 25. 농협 송금) 월 임대료는 300만 원(매년 11월 ~ 익월 4월, 6개월간은 250만 원으로 한다) 이외의 모든 사항은 공인인증서(등부 2012년 제417호 법무법인 동산)에 준한다.

(ㄱ) 현 시설 및 주방 기타에 설치된 기물은 원 위치에 그대로 두고 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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