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638,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6.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거래한도액을 입찰보증 988,800,000원, 계약, 차액, 손해배상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1,812,800,000원으로 정한 보증융자거래용 한도거래용채무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 상문건설, 하나지질 주식회사는 피고 A이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의한 피고 A의 계약보증신청에 따라 1996. 7. 16. 신화건설 주식회사(이하 ‘신화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명 지하철6호선6-7공구 공사중 C 정거장구간(D) 토공사, 보증채권자 신화건설, 보증금액 308,066,000원, 보증기간 1996. 7. 15.부터 1997. 6. 30.까지로 정한 계약보증서를 작성하여 신화건설에게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다.
신화건설은 원고를 상대로 계약보증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0. 30.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자(서울지방법원 97가합88381호), 서울고등법원 98나63935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1999.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9,922,000원(=이 사건 보증 관련 308,066,000원 이 사건 외 보증 관련 31,856,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 22.부터 1999.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원고가 대법원 99다68683호로 상고를 제기하여 2001. 6. 15. 위 법원으로부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서울고등법원은 20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