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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노227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가) 영장주의 원칙 등 위반 주장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위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 규정은 수사단계에서 영장 없이 ‘건조물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 없이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갈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압수, 수색 영장 없이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가려고 한 경찰의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② 법 제219조는 규정의 해석상,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타인의 건물 밖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법 제120조의 준용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한하고,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피의자 수사’의 경우는 그 준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수색영장이 기각된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체포영장만을 제시하고 이 사건 건조물의 잠금장치 등을 손괴하고 진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헌법 제12조 영장주의 원칙,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법 제219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경찰의 이 사건 건조물 진입 등 체포영장 집행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한 위법을 범하였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수천 명의 경찰이 언론사 소유 건물에 소수의 인원을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난입하였고, 그 태양과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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