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31.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0. 14: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 901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0. 22:58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경찰서 형 사과 보호실에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우측 운동화 안에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및 추가 회보, 각 마약 감정서
1. 각 압수 조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상태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