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12.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05-8 외 206필지 62,00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2. 6. 23. 시공자 선정(제1호 안건), 선정된 시공자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제2호 안건), 지장물 철거업체 선정(제4호 안건), 선정된 지장물 철거업체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제5호 안건)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총회에서 시공사로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고 한다)를, 지장물 철거업체로 양창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양창이엔씨’라고 한다)를 각 선정하고, 나머지 안건들을 모두 가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2012. 8. 13. 양창이엔씨와 지장물 철거공사계약을, 2012. 9. 25. 롯데건설과 공사도급가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이 위 계약 과정 및 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2014. 8. 31.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양창이엔씨와의 지장물 철거공사계약 및 롯데건설과의 공사도급가계약을 각 추인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투표하였고, 그 결과 위 각 추인 안건은 찬성 438표, 반대 3표, 기권 및 무효 17표로 가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내용 원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