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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4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 여직원인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호감을 표시하여 오던 중 2016. 2. 14.경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있고 회사동료로 지냈으면 좋겠으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 16. 21:5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호감을 표시하는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고 피하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난 정말 너만 좋아하고 죽을 때까지 안 변할테니까 믿어줘, 남자랑 여자랑 다르단 말이야, 남자는 스킨십 없으면 맘도 떠나는 거 같애, 안아주고 싶고 그런데 니가 계속 그러니까 너 보면 실망 밖에 생각이 안나 이젠 술만 마시면 니가 겹쳐져”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9. 16:10경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회사 인터넷 메신저, 회사 인터넷 메일을 이용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23. 20:59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일간베스트’ 사이트(http://www.ilbe.com)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나이, 성명을 공개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다음 "G 어떻게 하면 H로 만들 수 있나 훌륭하신 일게이들의 교육방법에 대해 궁금하다.

사진 인증한다. ㅁㅌㅊ

절대 구라 아니다.

내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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