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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2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과는 과거 백화점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2014. 12. 28. 23:00 경 피해 자가 페이스 북 메신저로 연락을 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 집으로 오면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12. 29. 01:00 경 부산 동래구 D 부근에 있는 치킨 집에 오게 하여 같은 날 02:00 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를 집까지 택시로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집 주변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으며,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생수 한 묶음과 담배를 사 준 뒤 무겁다며 집에 들어다 주겠다고

하여 12. 29.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12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왔다.

그 곳에서 피해자가 방바닥에 깔아 두었던 매트리스에 베란다가 있는 벽 쪽을 바라보고 옆으로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위를 바라보게 돌려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 허리 밴드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제발 부탁이다 ’라고 애원하며 다리를 오므린 채 몸을 좌우로 틀며 거부함에도 피고인은 ‘ 한 번 하자’ 고 말하며 한 손으로는 피해 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세워 져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잡고 다리를 벌리고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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