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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3 2013고단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04:4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D과 손님인 피해자 E(38세) 사이의 시비 끝에 피해자가 D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대질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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