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3 2013고단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04:4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D과 손님인 피해자 E(38세) 사이의 시비 끝에 피해자가 D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대질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