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23:00 경 부산 중구 B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유흥 주점인 'C'[ 피해자 D( 남, 64세, 이하 ‘D’ 이라 한다) 운영 ]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시가 240,000원 상당) 및 유흥 접객원 1명의 유흥서비스 (3 시간 90,000원 상당) 합계 3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 곳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00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 사기), 각 사진/ 영상 출력물, 계산서, 영업 허가증,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