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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8 2019고단6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26. 23:45경 영주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5세) 운행의 E 차량 앞부분에 가방을 던지고 위 차량 앞 도로에 뛰어들어 드러누운 후, 피해자 D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가 차량을 정차한 뒤 내리자 피해자들에게 “앰뷸런스 불러달라고”, “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뭘 봐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떤 여자가 차가 올 때마다 물건을 던지면서 차량 앞에 눕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H의 좌측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15.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총 4회의 폭력 범죄 관련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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