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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22 2018나12202
출입금지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항과 같은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9면 15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면 17행 ~ 10면 1행의 ‘④ 피고를 소유자로부터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11면의 ‘8,250,000원 3,850,000원’ 부분을 ‘8,250,000원 × 2 3,850,000원 × 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2면 5행 ~ 10행의 ‘그런데 원고의 단정하기 어렵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그런데 피고의 2017. 10. 14. 업무방해행위는 원고가 사용할 2대의 크레인 중 1대에 대하여 약 50분간 이루어진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점(갑 제32호증의 3), 원고의 크레인 사용 시간이 늘어난 것은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는 이 사건 진입로 통행 차단으로 인하여 크레인 등이 늦게 도착한데다 크레인 중 1대의 제원이 당초의 계획보다 낮은 것으로 변경되었고(원고는 낮은 제원의 크레인으로도 충분히 계획한 시간 내에 작업이 가능하여 크레인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당초 원고가 계획한 P 선박이 아닌 Q, R 선박에 관한 작업을 하기 위해 2017. 10. 13. 및 25. 크레인을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갑 제10호증, 제11호증의 2 , 원고는 크레인 사용 시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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