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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2 2017구단502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망 B(2016. 1.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10. 3. 경기도 김포시 C 소재 임야 3,8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71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자경하다가 2014. 3. 26. ㈜사람과자연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2,560,8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부분만큼을 차감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598,87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2016. 6. 2.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233,3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김포시장이 2011. 12. 21. 고시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갑 제2호증 "에 의하면, 사업주체인 소외 회사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D도시개발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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