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 망 B(2016. 1.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10. 3. 경기도 김포시 C 소재 임야 3,8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71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자경하다가 2014. 3. 26. ㈜사람과자연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2,560,8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부분만큼을 차감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598,87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2016. 6. 2.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233,3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