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9904 판결
(심리불속행)압류에 선행하는 가처분등기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권은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452(2016.05.19)
제목
(심리불속행)압류에 선행하는 가처분등기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권은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함
요지
(원심 요지)압류에 선행하는 가처분등기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권은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6-다-229904
원고, 피상고인
○○○○진흥공단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452
판결선고
2016.10.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