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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9904 판결
(심리불속행)압류에 선행하는 가처분등기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권은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452(2016.05.19)

제목

(심리불속행)압류에 선행하는 가처분등기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권은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함

요지

(원심 요지)압류에 선행하는 가처분등기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권은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함

사건

대법원-2016-다-229904

원고, 피상고인

○○○○진흥공단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452

판결선고

2016.10.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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