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채용되었고, 2017. 3. 1.부터는 B초등학교에서, 2019. 3. 1.부터는 C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나.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은 2018. 12. 24. 원고에 대한 사안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 1. 1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위 감사청구에 따라 2019. 2. 11.부터 13.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9. 2. 27. 강원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강원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4. 1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 의결을 하였다.
징계의결요구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가. 혐의자는 2018. 2. 23. 13시부터 17시까지 인제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참가하였으나, 전날 과음으로 13시 교육등록 후 13:20부터 16:20까지 연수지를 이탈하여 목욕탕에 간 사실이 있으며, 연수지 무단이탈 책임을 인정함. 나.
혐의자는 2018. 6. 12. 10:50경 술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로 음주를 하여 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날 학교장 D와 금주를 약속한 이후 금주를 해오다가 부인이 아프고 딸도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18. 10.경부터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함. 다.
혐의자는 B초등학교에 부임한 후 학교 내 본관 앞에 위치한 관사 E호에 거주하였는데, 2017년, 2018년에 한 달에 2~3회 술냄새가 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출근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2017. 4. 내지 5.경 저녁시간에 교내관사 F호에 거주하는 교사 G의 문 앞에서 술에 취해 “G 바보~~, G 똥개, G 바보~~”라고 외쳤고, 그 이유에 대해 ‘술을 좀 더 마시자’는 의미였다고 진술함. 라.
혐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