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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3945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및 그 자동차의 열쇠 2개를 인도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시행 및 분양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2015년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일대에서 52세대 규모의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용인시로부터 전원주택 개발관련 인허가가 지연되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위 인허가 등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E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고, 피고에게 위 인허가 등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고급외제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5.경 F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6.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주어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매월 리스료(3,857,272원)를 납부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7. 10. 24. 이 법원 2017카단204107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0. 31. 위 신청이 인용되었다.

그에 따라 집행관은 2017. 11. 13.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해제하여 원고의 주소지에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가처분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자동차 및 열쇠 인도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반환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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