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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13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00:35경 김해시 B아파트 내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과 그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나이가 어린 중학생으로 착각하고 어른이 옆에 있는데도 담배 피우는 것을 숨기지 않고 더 건방지게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E(18세) 등을 훈계하자 피해자가 쳐다보면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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