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2017. 9. 29.자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사무장과 부적절한 관계 맞잖아요”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② 2017. 8. 21.자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E 사무장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잖아요”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위 ‘부적절한 관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로서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E 사이의 불륜 내지 부정한 관계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E이 수년간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C에서 난동을 부리고 C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대한 피해자의 관련성 내지 책임을 언급한 것이다.
③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너 다시 얘기해봐” 등의 질문 내지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들을 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①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9. 29. 피고인과 징계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끝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사무장과 부적절한 관계 맞잖아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같은 C 직원인 F, H, G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사용한 '부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