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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7. 05:1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영대병원네거리 부근 왕갈비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로 275 타이어프로 대명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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