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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7 2015가단21006
물품대금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6. ‘B마트’라는 상호로 인천 남구 C, 지하 1층 1, 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D와 상품공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4. 10.까지 D에게 세제, 섬유유연제, 베이킹소다, 칫솔 등 49,820,403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공급하였다.

나. D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7,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2015. 5.경 슈퍼마켓 운영을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5. 채권 보전을 위해 D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있던 시설과 상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E와 E로부터 그 시설과 상품을 250,000,000원에 양수하는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인 F의 동의하에 E의 처 G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B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1, 2, 제3, 4호증, 제5호증의1 내지 7,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D의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D의 원고에 대한 잔존 물품대금 채무 32,820,40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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