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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2461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02. 5. 19.자 준비서면을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청구원인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특정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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