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8 2018가단4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고가 일간신문 공고일(2018. 9. 20., 2018. 9. 21.)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2018. 10. 31. 제2회 변론기일에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