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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 징역 1년, 피고인 E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F : 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D, E, F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검사의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항소이유 및 피고인 A, B, D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해자 P, O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2013고단720, 2013고단804)은 피해자별로 별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실체적 경합범에 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고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형기 범위 내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 중 위조된 Y 명의의 신규신청서 2장을 AB에게 건네줌으로써 범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피고인 E, F에 대하여) 및 피고인 E, F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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