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오산시에 있는 D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6년 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일하고 있는데 경기도 가평군에 아파트 건설사업에 투자할 것이다. 이에 투자하면 매월 2%에서 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투자금 전액을 상환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백라이트를 제조하는 회사인 ‘(주)E’와 F 및 G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위와 같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고 위 회사들의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회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9. H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06.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61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0고단2062호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 등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2억 원을 실제로 아파트 건설 사업에 투자하였고 그 후 아파트 건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나머지 금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것일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