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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26 2014고단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촌이 LH공사에 근무하고 있고, 나도 LH공사의 아파트 분양권에 20억 원을 투자했다. 당신도 이곳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5~20% 정도를 수익금으로 줄 수 있고, 설사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2. 8.경까지 원금은 확실히 돌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설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사촌 중 LH공사의 아파트 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운영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경 2,000만 원, 2011. 11. 13.경 500만 원, 2011. 11. 14.경 2,500만 원, 2012. 1. 25.경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의 거래내역 사본(송금내역),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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