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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1 2014고단1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8: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 여서로타리를 정보고사거리 쪽에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형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SL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31. 18:20경 광주 남구 양림로에 있는 광주기독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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