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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7 2012고단3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04: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야구장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공업용 가위로 야구장 그물을 찢고 그곳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8.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6,672,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사진

1. 지문 감정결과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여죄사건 관련 피의자 특정)

1. 발생보고

1. 각 절도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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