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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5 2017노32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해자는 실제로 성매매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위 사실을 적시한 전단지를 붙인 것은 경찰에게 불법 매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 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 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ㆍ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 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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