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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3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다만 원심도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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