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3781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의 진술이 그의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세부적인 정황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없다고 보일 뿐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9. 15. 검찰서기보에 임용되어 2009. 5. 11. 검찰주사로 승진한 다음 그때부터 인천지방검찰청 G에서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검찰공무원인바, 성매매알선 업소의 실업주 및 건물 제공자로부터 2013. 7. 27. ‘사경에 2013. 3. 2. 단속되어 위 검찰청에 송치된 위 업소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피의사건의 추가 확대 수사 무마 등’의 부탁을 받고 실업주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1.까지 사이에 로비자금을 건네받은 속칭 ‘관 작업 브로커’인 B으로부터 같은 해

7. 말경 ‘위 피의사건이 바지사장만 입건된 상태에서 위 검찰청에 송치되어 수사 계속 중인데, 경찰에서 입건송치된 바지사장만 처벌받는 선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등에 대하여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2013. 8. 2. 15:15경 부천시 원미구 H 건물 1층 통로에서 하계 휴가경비 명목으로 엔화 10만 엔(환전 가액 1,134,680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2. 16:30경 부천시 원미구 I 101호에 있는 ‘J 부천본점’에서 B이 현금 224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산악용 자전거(엘파마-룩손) 1대를 그 자리에서 건네받아, 검찰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374,68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