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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17 2015가단3801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D, E가 각 9/77 지분을, 피고 C가 50/77...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미등기토지이고, 위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주소가 F인 G’가 1915. 2. 28.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B, C, D, E의 조부인 G가 1948. 2. 4. 사망함에 따라, G의 장남인 H이 G를 호주 및 재산상속하였다.

H은 1973. 12. 14. 사망하였는데, 당시 H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I, 장남인 C, 출가한 딸들인 B, D, E가 있었고, C가 H을 호주상속하였다.

그 후 I는 1987. 8. 14.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B, C, D, E의 증조부인 J(즉, G의 부친이다)의 산소가 있었으나, J의 현손(玄孫)이자 피고 C와 7촌 관계에 있는 K가 위 산소를 개장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2.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3,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 C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 :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토지이기는 하지만 토지대장 상 그 소유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토지로서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2)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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