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79,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2. 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취직하여 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2. 14:5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영주공장 내에서 암롤(Arm Roll) 트럭을 운전하여 가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던 중, 폐기물이 적재된 암롤 박스를 트럭에 상차하는 과정에서 암롤 트럭의 고리와 암롤 박스의 고리가 분리되며 앞 타이어의 반동으로 트럭이 튕기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트럭에 타고 있던 원고가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등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암롤 박스에 암롤 트럭의 고리가 정상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게 위 트럭의 고리가 암롤 박스에 제대로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암롤 트럭의 고리가 암롤 박스에 제대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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