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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902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8. 28.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2. 2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모터생산라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요인을 제거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2. 8. 27. 19:30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날 05:45경 모터생산라인의 로터함침건조기(로봇팔인 그리퍼가 1개의 제품을 투입하여 건조과정이 끝나면 다시 들어올려 꺼낸 후 다음 공정으로 보내는 장치, 이하 이 사건 건조기라 한다)에 2개의 제품이 투입되어 경고등이 켜지자, 위 제품을 왼손으로 꺼내려다 위 그리퍼가 작동하면서 왼손이 협착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수부 제3수지 원위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2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3. 4. 17.까지를 요양기간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8,625,770원, 요양급여 5,113,530원, 장해급여 9,883,71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제한

가. 책임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건조기의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고 자동운전상태를 수동조작상태로 전환한 후 제품을 꺼내던 중 이 사건 건조기의 오작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건조기에는 비상정지장치나 운전정지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위험영역에 손을 넣거나 접근하는 경우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건조기의 소유자로서 그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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