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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구합220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등 : 2008. 10. 1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체류만료일 2011. 10. 15.)으로 입국하였고, 약 3년 동안 한국에 불법 체류 중 2014. 8. 15. 불법취업 중 좌측 제2수지 열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여 2014. 10. 25.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는데, 위 기간 만료 이후 약 1개월간 불법 체류하던 중 2014. 11. 12.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5. 11. 6.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5. 11.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 중 수니파에 속해있는데, 파키스탄에서 지속적으로 시아파 교도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2005. 2. 25.경 시아파 교도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2010. 2.경에는 시장에서 시아파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동행하던 친구가 부상을 입었으며, 2014. 10. 13.경에는 시아파 교도가 원고의 집 외벽에 총을 쏘며 한국을 떠나라고 위협하였고, 이러한 경위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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