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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5 2020구단5111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 신청 - 국적: 파키스탄 - 입국: 2001. 7. 2.(체류자격: B-1) 원고는, ① 그 후 2003. 10. 4. E-9(비전문취업), 2005. 5. 6. G-1-1(산재보상), 2011. 5. 20. F-2(구 국민의 배우자), 2012. 5. 8. F-6(국민의 배우자), 2017. 5. 31. F-1-6(가사정리) 자격으로 각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② 2010. 11. 22.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하였다가 2017. 3. 7.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하였고, ③ 2001. 10. 3.부터 약 2년간, 2006. 2. 15.부터 약 5년 3개월간 각 불법체류를 하였으며, ④ 위 2017. 5. 31. 변경허가받은 F-1-6(가사정리) 자격(체류만료일 2017. 11. 22.)에 관하여 2017. 11. 21. 체류기간연장허가(체류만료일 2017. 12. 22.)를 받고서 만료일을 이틀 앞둔 2017. 12. 20.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 난민인정신청: 2017. 12. 20. 나.

피고의 2018. 8. 2.자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8. 9.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2019. 12. 23. 기각결정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의 이혼 후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대한민국에 머물 수 없게 되었으나 자국인 파키스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파키스탄의 전처와 그녀의 가족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원고는 ‘원고가 한국에서 B과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 사람이 되었고, 일부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기독교 교회까지 다녀서 이슬람교를 버렸다’는 이유로 파키스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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