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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3 2013고정1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3. 01. 2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 시흥시 정왕동 군서고 사거리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4킬로미터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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