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5 2013고정1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장곡동 장곡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